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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윤리지침서
[연 구 자 윤 리 지 침] 1.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윤리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한다. 2.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업무는 하지 말아야한다. - 생명윤리법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제21조 내용 3.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법 제23조 배아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① 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아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 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들에게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이를 방지하여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5.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험자들의 어떠한 정보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중대한 실수가 발생 시 즉시 멈추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연구자는 배아생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난자, 정자, 배아를 피험자의 동의없이 연구용 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