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까지 편안한 시작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구비서류가 갖춰진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내원 후 원무과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NGS / Chromosome 등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필요하시면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록열람, 사본발급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납
|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 됨)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 안 됨)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
|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친족만 신청 가능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 친족의 신분증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 / 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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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한 서류는 내원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