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윤리법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제21조 내용
① 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