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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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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든동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럼효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 시술 후 시술 확인서 및 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지원내용

  • 인공수정 1~5회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20회

지원금액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