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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든동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럼효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방법
관할 보건소에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시술 후 시술 확인서 및 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지원
내용
인공수정 1~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20회
지원
금액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