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법률혼, 사실혼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지원방법
1. 관할 보건소에 방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3. 시술 후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지원금액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