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2019년 임신 · 출산 진료비 변경제도 안내 (19.01.01시행)
· 지원금 인상 : 일태아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지원금사용기간 연장 : 분만예정일(유 · 출산일)로부터 60일 → 1년
· 지원금이용범위 확대 :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가능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